온라인뱅킹-콜센터 통해 금리인하요구-약정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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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시 금리인하신청 뿐만 아니라 금리인하 약정도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부터 금리인하 약정도 비대면으로 가능토록 개선한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개인대출 중 금리인하요구 가능 대출자로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각 은행별로 제공하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영업점 방문없이 금리인하신청부터 약정까지 가능하다.
이는 올해 1월부터 금리인하 신청시 영업점을 방문하는 불편은 개선됐지만 금리인하를 약정하기 위해 고객이 여전히 영업점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제기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감원은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비대면 약정시 약정처리가 신속해져 빠른 약정을 통해 이자비용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