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고객 실제 소유자 확인 생략금감원 8일간 부문 검사서 확인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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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생명이 자금세탁 방지 규정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서류 누락과 현금거래 관리 부실 등 10건 내외의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생명 임직원 2명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의 및 자율처리 처분을 받았다. 고객 확인이나 고액 현금 거래 확인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해서다. 이에 따라 농협생명은 내달 중 임원 1명은 주의 조치, 직원 1명은 자율처리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협생명 임직원의 고객확인 의무 위반 내용은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이 8일간 자금세탁방지 부문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금감원은 은행 창구를 통해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하는 방카슈랑스 위주로 점검했고 10개 내외의 문제를 적발했다.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시 법인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25% 이상의 주식·출자지분을 소유한 자, 주식·출자지분 수가 가장 많은 주주, 대표자 등의 순서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하는 것. 그러나 농협생명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축협에서 판매한 법인과의 신규 보험계약의 고객 확인 대상 금융거래에 대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았다.

    실제 소유자 확인 면제 대상이 아닌데도 면제 처리하거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빠뜨린 것이다.

    이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에 관한 업무규정 등을 위반한 셈이다. 독립법인대리점(GA)에서 실제 소유주 관련 보고를 빠뜨린 내용도 드러나면서 직원 1명이 자율 처리를 받았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았던 내용도 문제가 됐다. 금융사는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보고하지 않았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수천 개의 지점에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데 일 처리 과정에서 직원 실수가 발생하면서 자료가 빠진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서류 확보와 관리 등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