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 총 4500억원 귀속여부 "조합이 판단할 몫"
  • ▲ 경의중앙선 한남역 1번출구에서 바라본 한남3구역 일대. 향후 한남맨숀 뒤편 구릉지를 따라 들어선 주택들이 사라지고 아파트가 들어선다. ⓒ 뉴데일리경제DB
    ▲ 경의중앙선 한남역 1번출구에서 바라본 한남3구역 일대. 향후 한남맨숀 뒤편 구릉지를 따라 들어선 주택들이 사라지고 아파트가 들어선다. ⓒ 뉴데일리경제DB

    서울시가 '한남뉴타운 3구역(한남3구역)' 도시정비사업 합동점검 결과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놨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주택기획관은 26일 오후 진행된 한남3구역 합동점검 특별브리핑을 통해 "1·2차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내부적으로 법률자문을 거친 결과 20여건이 도정법 132조를 위반한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강경 대응방침을 예고했다.

    김 기획관은 한남3구역에 대한 현장점검 이유에 대해 "재건축, 재개발 비리가 정부의 생활적폐로 규정된 이후에 한남이 불공정 과열양상을 보여 최초로 입찰 관련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건설사 제안사항중 사업비·이주비와 무관한 무이자지원은 재산상 이익을 직접 제공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날 용산구청과 한남3구역 주택조합측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입찰3사에 대한 무효처리를 지시했다. 다음은 질의응답.

    -입찰3사는 재입찰이 안되나. 입찰보증금 총 4500억원은 조합에 귀속되나. 
    ▲구청에 공문으로 통보했고 구청이 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다. 시정명령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조합이 판단할 몫이다. 입찰을 강행할 수도 있고 권고를 받아들여 입찰을 중시하고 새롭게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입찰보증금도 마찬가지다. 조합에서 몰수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할 거다. 권한이 조합에 있다. 시공사 입찰제한 사항은 법적으로 수사의뢰한 결과에 따라 위법이라고 밝혀지면 입찰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조합측이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향후 인허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나.
    ▲그것보다 조합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정법 위반으로 조합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처음 의도 타깃이 우리는 시공사였다. 조합이 타깃이 아니다. 조합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

    -입찰무효 절차는 어떻게 되나.
    ▲절차는 별도로 없고 오늘 구청에 공문을 발송했고 조합장에게 구두로 설명했으니 나머지는 조합 몫이다. 긴 호흡을 가지고 갈지, 바로 결정할지도 조합이 오롯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번 합동점검이 앞으로 수주과열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나.
    ▲정부와 서울시는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많은 비리가 줄었다. 그동안 시공사에서 과열 수주경쟁으로 금품을 제공한다거나 공정거래를 해치는 행위를 관행처럼 해왔던게 사실이다. 시장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데 정부와 서울시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에 대한 수사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이번 한남3구역은 더 강력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인가.
    ▲서로 영역이 달라 현재 서울북부지검이 건설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난해 3월 지정됐다. 건설범죄 분야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수사라서 전담 수사하는 것으로 우리와 협조하고 있다. 이번에도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담당검사와 조회를 했다. 여러가지 형법상 문제나 법률적인 상담했다. 행정부에선 이게 결론이 범죄행위로 뚜렷하게 벌칙 조항이 나오느냐 문제도 있지만 그 이전에 행정청 의지와 건설업계에 대한 자정을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