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동의' 조항 삭제… 방통위 재정 신청 취하LG유플, CJ헬로 인수 한 발짝 더 가까워져과기정통부 마지막 심사 앞두고 유료방송 M&A 급물살 전망
  • CJ헬로와 KT가 알뜰폰 계약서 협정서에서 '사전 서면동의'를 삭제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뤄냈다. 양사의 알뜰폰 분쟁이 일단락 되면서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에 한발짝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CJ헬로와 KT 간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 개정에 대해 신청한 재정(중재)을 취하했다. 양사는 협정서에서 사전 서면동의를 빼는 대신 협의 구속력을 부여하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CJ헬로와 KT는 2011년 알뜰폰 사업의 도매계약 조건과 관련한 협정서를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CJ헬로가 피인수 또는 피합병될 경우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와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문제는 CJ헬로가 LG유플러스와 올해 초 인수를 진행하면서 해당 사실을 KT에 알리지 않으면서 계약 위반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CJ헬로는 이 조항이 기업 거래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방통위에 사전 동의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최근 재정신청을 했다.

    이에 방통위는 양측의 원만한 협의를 독려했으며 양사는 논의 끝에 지난 22일 재정 신청 취하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양사에게 계약 해지 이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할 예정이다.

    CJ헬로와 KT가 합의 국면을 맞이하면서 유료방송 M&A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의 뇌관으로 존재하는 알뜰폰 부분의 꼬인 실타래들이 하나씩 풀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현재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사만 남겨놓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공정거래위원회 판단과 달리 알뜰폰 부분에서 꼼꼼한 심사를 한다고 밝히면서 양사는 숨 죽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CJ헬로 입장에서는 KT와의 갈등은 언제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같은 요인이었다. 알뜰폰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LG유플러스와 기업결합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다.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분리매각' 등 강력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는 분석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CJ헬로와 KT의 갈등이 극적 합의 국면을 맞이하면서 원만한 수준의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기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