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재판중인 조 회장 ‘법률 리스크’ 우려금감원, 숏리스트 나오면 신한금융 사외이사 접촉관치 논란, 금감원 소임 vs 무죄추정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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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지주 차기회장 숏리스트(압축후보군)가 이르면 이번주 중 추려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신한금융에 ‘법률적 리스크’ 우려를 전하겠다고 밝히고 나서면서 상장 금융사의 자율경영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분위기다.

    이를 놓고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장 인선에 우려를 표명하는 게 관치인지, 금융사 리스크를 점검하는 금융당국의 권한으로 볼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위원인 사외이사들을 만나 조만간 ‘법률 리스크’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다. 시기는 숏리스트가 정해진 직후일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 입장은 연임 가능성이 높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채용비리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금융사 임원으로서 결격사유라는 게 핵심이다. 다만 금고 이상의 1심 선고라도 조 회장 측에서 항소할 경우 당장은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법률 제 5조(임원의 자격요건)에 따르면 금고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금융사 임원이 되지 못한다. 선고는 확정판결(3심) 기준이다.

    금감원의 입장전달이 확정되면서 관치금융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법률리스크를 이유로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인사에 관여하는 모양새가 관치”라며 “채용비리 관련 처벌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지 금융관련법령 위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조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상황인 만큼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 2월에도 함영주 전 KEB하나은행장의 3연임 도전 당시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들에게 법률적 리스크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함 전 행장은 당시 채용비리 재판을 받고 있었고, 금감원의 입장 전달 후 사의했다. 이 사례를 비춰볼 때 금감원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신한금융에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금융사를 관리-감독하는 금융당국의 기본 소임이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신한금융 회장 자리에 누구를 앉히거나 누가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 "며 "당국의 과도한 개입이 잘 못된 것임에도 형평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지배구조 리스크를 살피고, 지적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역할이며 결정은 이사회의 몫"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