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법률리스크 우려는 관치 아닌 당국 의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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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에 조용병 회장에 대한 법률 리스크 우려를 전달했다.

    금감원은 4일 오후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 참여하는 사외이사와 면담을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신한지주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가 그룹의 경영안정성과 신인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사외이사들이 이런 리스크를 고려해 의사결정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주와 고객을 대신해 경영을 감독하는 책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의견 전달이 관치가 아닌 금융당국의 소명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이사회는 경영전략을 승인하고 이를 실행할 경영진을 선임하는 등 금융회사 경영감독과 지배구조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번 의견 전달은 당연한 소임이며 후보 선정 등 지배구조는 전적으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이사회가 심사숙고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지적한 법률 리스크는 연임 가능성이 높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채용비리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법률 리스크로 지배 구조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