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내년 3월 시행공공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에 '다자녀 유형' 신설
  • 정부가 다자녀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이를위해 내년 3월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다자녀 유형을 신설하고 가점, 배점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저소득 다자녀 가구와 청년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주요내용을 보면 앞으로 공공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다자녀 유형이 신설된다. 단칸방과 반지하 등 주거여건이 열악한 다자녀 가구에 적정 방수·면적등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위한 구체적 기준 근거가 마련된다.

    다자녀 가구 유형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미성년 2자녀이상 무주택가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순위, 그외 2순위다.

    같은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기준에 따른 점수 합산 최종순위가 결정된다.

    다자녀 가구 유형은 일반유형과 달리 가점기준이 대폭 간소화된다. 최대 가점은 10점으로 자녀수 및 현재 주거여건만으로 산정한다. 자녀가 많고 주거여건이 열악한 가구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자녀수 최대 5점, 현재 방 개수 최대 2점, 반지하 거주 1점, 필수적 설비기준 최대 2점 등 총 10점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유자녀가구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했지만 만6세 이하의 어린자녀가 있는 가구(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에게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강화했다.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혼인기간 7년 초과)에 신혼부부 입주자격(3순위)을 부여해 1·2순위 공급 이후 발생한 잔여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개편해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가점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가구의 자녀를 1순위로 지원한다.

    부모·본인의 소득 합산액이 작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일 경우는 2순위로 지원한다.

    중소기업근로자 등 사회초년생을 위해 본인 소득이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청년은 3순위 지원이다.

    가점은 소득·자산, 주거지원 필요성, 장애인 여부로 이뤄지고 최대 10점이다. 소득은 최대 3점, 부모 무주택 여부 2점, 주택 소재지 외 타 지역 여부 2점, 현 주거형태 1점, 장애인 2점 등이다.

    개정된 입주자격을 적용하는 다자녀·신혼·청년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은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오는 2020년 3월1일 이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