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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이 부랴부랴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에 나서고 있다. 라이나생명은 그간 공간 부족을 이유로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를 미뤄왔지만, 정부로부터 강제이행금을 부과받은 뒤 서둘러 공간을 마련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7일부터 종로에 위치한 시그나타워 본사 2층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공사 작업을 진행한다.
직장 어린이집은 본사 건물 내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며,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원아를 모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라이나생명은 작년 12월 영유아 보육법 위반으로 보건복지부에 1억원의 강제이행금을 물었다. 두 번의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라이나생명은 2014년부터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라이나생명은 설치 장소 확보의 어려움과 설치비용 부담을 이유로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6년과 2017년 두 번의 강제 이행 명령을 받았다. 직장 어린이집 미이행 사업장은 명단만 공개되다가, 2016년 강제 이행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벌금을 물게 됐다. 강제이행금이 부과된 보험사는 라이나생명이 유일하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공간 부족으로 설치를 안 하다가 사무공간을 위층으로 올리면서 어린이집 설치 공간을 마련했다”며 “모집공고를 통해 내주 월요일까지 49명의 원아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서두르는 것은 라이나생명 뿐만이 아니다. 신한금융지주 계열사에 편입된 오렌지라이프도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금융지주의 공동 어린이집을 이용할 예정이다. 오렌지라이프는 현재 직장 어린이집 원아 모집 공고를 내고 접수를 받고 있다.
미래에셋생명도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여의도 본사 인근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준비 중이다.
한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버티는 사업장은 이행강제금이 가중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세부기준 규정안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받는 경우 2회까지는 매회 1억 원 범위 내(연 최대 2억 원), 3회 부과 시부터 매회 1억5000만 원 범위 내(연 최대 3억 원)에서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