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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대형 엘리베이터 업체 4곳을 승강기·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앞선 국정감사와 현안질의에서 지적된 ‘협력사 근로자 사망 사고’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10일 현대엘리베이터, 티센크루프, 오티스, 미쓰비시 네 곳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각 업체에 징역 또는 벌금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승강기안전법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도급법의 경우 위반 시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 처분도 이어진다. 행안부는 내일 중 각 업체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사업자 등록 취소’를 주문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네 곳 업체 작업현장에서 숨진 근로자는 총 3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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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는 전국 14곳에 사업장을 갖고 있다. 오티스·티센은 총 12곳, 미쓰비시는 7곳에서 현재 영업 중이다. 사업장 대부분은 수도권·광역시 등 주요 대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행안부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낸다.
이후 지자체는 개별 업체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에선 각 사업장의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청문회, 업체의 행정소송 등 각종 절차엔 7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소명과 과징금 납부 절차를 통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이번 조치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10월 말부터 이달 6일까지 총 47일간 현장 조사를 벌였다. 조사엔 각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이 참여했다. 조사 대상은 2013년부터 수행된 작업이었다.
정부는 조사에서 4개 업체가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중소 협력업체에 편법‧탈법적으로 하도급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승강기안전법은 유지관리 하도급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네 곳 업체는 실제 유지관리 업무를 협력업체에 일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공동수급협정서 등 도급계약 관련 서류, 협력업체 관계자의 제보와 증언, 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각 업체의 계약서는 하도급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명목상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승강기 안전관리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실태조사에서 편법‧탈법적 위법행위가 적발된 이상,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