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시행 '대기관리권역법' 일부 수정올해 보급률 8%… 시행 앞두고 지원대상 추가업계 "제품 보급 탄력 받을듯"
  • ▲ 지자체 콘덴싱보일러 홍보물 ⓒ 뉴데일리DB
    ▲ 지자체 콘덴싱보일러 홍보물 ⓒ 뉴데일리DB

    정부의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대상이 일반 저녹스·기름 제품까지 확대된다. 내년 4월 ‘대기관리 특별법’ 시행을 앞둔 방안이다. 이번 조치로 더 많은 가정에서 보일러 교체 지원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업계·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확정한다. 새 법 시행 일자는 오는 4월 3일이다.

    대기관리법은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됐다. 사업장·승용차 배출가스 규제를 비롯한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일러 관련 내용은 친환경 제품 구입가정에 20만원의 정부·지자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당초 지원 대상은 ‘콘덴싱’ 방식으로 구동되는 제품에 한정됐었다. 폐열을 한 번 더 태워 쓰는 콘덴싱은 일반 보일러 대비 미세먼지 원인인 녹스(질소산화물) 배출이 적다. 하지만 작동 중 배출되는 응축수 때문에 배수구 설치가 필수적이다.

    이 같은 제약으로 일부 노후 주택에선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한다. 같은 이유로 올해 실시한 정부 보급 사업도 큰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지난 11월 초 기준 보급 대수는 전국 2만 6000여 대로, 당초 목표인 30만대의 8%대에 그쳤다. 내년 보급 목표는 35만대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콘덴싱 제품의 경우 환경제약으로 설치가 어려운 가정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선 저녹스 일반·기름보일러를 설치하게 하고, 이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인증 주요 기준은 녹스 배출량이다. 일반적으로 노후 보일러의 녹스 배출량은 173ppm으로 본다. 콘덴싱의 경우 8분의 1수준인 20ppm을 맞춰야 한다. 일반 보일러는 40ppm, 기름보일러는 60ppm을 충족하면 된다.

  • ▲ 일반보일러, 콘덴싱보일러 구동방식 비교 (왼쪽부터 일반·콘덴싱) ⓒ 환경부
    ▲ 일반보일러, 콘덴싱보일러 구동방식 비교 (왼쪽부터 일반·콘덴싱) ⓒ 환경부

    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올해 사업이 환경상 제약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만큼, 이번 조치가 보급량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위법령 개정에 맞춰 정부가 지자체 예산확보와 정책홍보를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턴 더 많은 가구에서 보조금 혜택을 누려, 친환경 보일러 보급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면서 “새 법의 궁극적 목표가 미세먼지 절감인 만큼, 확보한 예산으로 각 가정의 노후 보일러를 빠르게 폐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사업의 또 다른 아쉬운 점은 일부 지자체의 예산 부족 문제다. 지원금 20만원 중 40%를 각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해, 일부 차질이 있었다”면서 “내년 본격적인 정책 시행을 앞둔 만큼 정부가 지자체 예산편성, 정책홍보를 적극적으로 이끌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금 다른 시각도 있다. 현 기술상 환경오염이 적고 열효율이 가장 좋은 제품이 콘덴싱인 만큼, 이를 뒷전으로 미뤄선 안 된다는 의견이다. 지원 범위 확대로 ‘콘덴싱 보일러 보급’이라는 당초 목표를 흐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유럽 등 고택이 많은 타 국가도 보수적인 정책 운영으로 현재 콘덴싱 보급률이 80~90%에 달한다”면서 “그간 업계 전반이 정부 방침에 맞춰 콘덴싱 제품 개발에 매진한 만큼, 정부도 끝까지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