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프로야구단 연간시즌권 이용약관 시정 조치공정위, 구매 취소·환불 불가는 소비자 원상회복청구권 포기조항‘무효’스포츠분야 불공정 약관점검‘소비자 피해예방 주안점’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내년부터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구매 취소 및 환불이 시즌개막이후에도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프로야구 개막이후에는 연간시즌권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했던 8개 프로야구단에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연간시즌권은 정규시즌 6개월간 각 구단이 주관하는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으로 경기일정과 좌석등급에 따라 가격이 책정된다.

    올해의 경우 연간시즌권중 최저가는 한화이글스의 5만2000원권으로 SK와이번스의 6인기준 미니스카이박스 관람권은 1734만7000원이었다.

    문제는 국내 프로야구단 10개중 8개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시즌 중간에 구매 취소 및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산베어스와 LG트윈스는 구매후 환불이 아예 불가토록 했고 서울히어로즈, NC다이노스, 롯데자이언츠, 한화이글스, 삼성라이온즈, KT스포츠는 개막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이 경과시 구매취소 또는 환불을 불가하는 약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인해 시즌 개막후 고객이 남은 경기를 볼 수 없는 사정이 생겨도 연간시즌권의 잔여경기에 대해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없었다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시즌 개막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구매기간, 판매기간, 취소기간, 구매후 14일, 구매후 3개월 등이 경과했다고해서 구매 취소나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은 약관법에 위배된다며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게 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이용에 관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로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계약기간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이때 사업자는 계약 해지·해제로 인한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해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 ▲ 2019년도 구단별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최저-최고가격 현황 (단위: 천원) ⓒ공정위 자료
    ▲ 2019년도 구단별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최저-최고가격 현황 (단위: 천원) ⓒ공정위 자료

    이에따라 공정위는 프로야구 10개 구단중 연간시즌권 ‘환불불가’ 조항이 있는 8개 구단에 불공정 환불조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8개 구단은 조사과정에서 시즌 개막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자진시정하고 약관에 반영해 2020년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판매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며 “스포츠분야의 소비자 관련 약관뿐아니라 선수 및 사업자 등에 적용되는 불공정 약관도 시정해 스포츠업계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지속적으로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