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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 기준.ⓒ금융위
금융위원회가 12일 은행권의 요청을 반영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은행 신탁 판매 금지 방침을 일부 수정했다.
이에 따라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에 한해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 5개 대표지수(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한정했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최종안)’ 발표에서 “은행권이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전제로 기존에 이미 판매한 대표적인 지수에 한해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일부 수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은행권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대책으로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와 신탁의 은행판매를 제한하기로 했었으나, 은행권의 이같은 요청에 한발 물러난 것이다.
다만 ELT 판매량은 올해 11월 말 잔액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잔액은 현재 37조원~40조원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또 해당 신탁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만큼, DLF 대책을 통해 발표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를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녹취-숙려적용과, 핵심설명서교부,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만 판매, 이상거래 여부 모니터링 등이다.
이날 금융당국은 보완장치도 내놨다.
내년 중 금융감독원에서 은행권의 신탁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관련 테마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탁재산 운용방법 변경시에도 신탁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를 적용하고, 신탁에 편입되는 고난도 상품(공모)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