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세정지원 간담회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1년 연장대책 제시소득세·부가세 신고내용 확인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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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부산 자갈치 시장을 찾은 김현준 국세청장 ⓒ뉴데일리 DB
내년말까지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무조사가 유예된다.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약속했다.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무검증 부담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당초 올해말까지 시행 예정이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미·중 무역협상 등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여전히 어려운 점, 유관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연장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세정지원책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에따라 연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2020년말까지 세무조사가 전면 유예된다.또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제외와 함께 소득세·부가세 신고내용 확인도 면제된다.국세청은 중소기업중 업종별 매출기준이 10억∼120억 이하, 소기업중 고용인원이 업종별 5명 또는 10명 미만인 경우 법인세에 대해서도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할 방침이다.아울러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계속 시행키로 했다.이날 간담회에서 부산 자갈치시장의 한 상인은 “생업으로 바쁜 영세사업자들이 세무에 대한 지식없이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어려우니 국세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대해 김 청장은 “부가세 등 세금 신고기간에는 지원이 필요한 시장 등을 찾아 현장에서 세금신고 및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