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금출처 전수분석… 탈세입증 시 세무조사 소득금액·예적금잔금 등 자금조달계획 증빙자료 제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당첨시 10년·7년 청약제한
  •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됐다. 그동안 문재인정부가 펼쳐온 부동산대책은 크게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 보호 3대 원칙 아래 진행돼 왔지만 이번 12·16대책은 '서민 주거안정'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이 보다 촘촘해 진다. 국세청이 직접 자금출처에 대해 전수분석해 탈세혐의가 입증될 경우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먼저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취득 시 제출하게 했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하고 비규제지역인 경우에도 6억원이상 주택을 구입할때엔 해당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조정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증빙하는 자료도 따로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실거래 신고시 객관적 자금조달 증빙자료가 없어 매매거래가 완결된후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로는 △자기자금(소득금액증명원 등) △현금·금융기관 예금액(증빙가능 예·적금 잔고 등) △임대보증금(전세계약서 등) △거래가능여부 확인(분양권 전매제한 예외 증빙서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점검도 상시화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상설조사팀을 신설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부동산조사 전담팀을 기존 6명에서 10~15명 내외로 증원할 계획이다. 감정원 또한 전담인력 10명을 신규 편성하고 기존인력 30명을 포함해 40명을 배정할 예정이다. 

    상설조사팀은 부동산분야 전담 조사기구로 불법전매나 청약통장거래·무자격무등록 중개 등을 수사하게 된다. 더불어 수시로 정비사업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 수주경쟁과열에 따른 분양가 보장·임대주택 매각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앞으로 불법전매를 할 경우 주택유형과 상관없이 향후 10년간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불법전매를 포함해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발각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세차익 실현을 위한 '로또청약'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당첨요건이 보다 강화된다. 수도권 주요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지역서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 우선 공급됐던 것에서 2년 이상으로 길어진다.

    지역 및 주택에 따라 1~5년간 청약 재당첨을 제한했던 것도 투기과열지구 분상제 주택 당첨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시 7년간 재당첨이 어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