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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지주회사와 은행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이 허용된다. 아울러 외화증권 대여거래와 변액보험 헷지 관련 RP매 허용 등 자산운용 규제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분야 규제 완화 개선과제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나 은행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이로인해 금융회사가 투자한 핀테크 업체는 간단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이 불가능해 간단한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하고, ‘계열사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를 신설해 ‘꺾기’ 발생 가능성을 차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회사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했다. 보험회사의 외화증권 대여거래 근거를 마련하고, 변액보험 보증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의 일일정산금 납입 목적인 경우에는 사채발행한도 내에서 RP매도가 허용된다.
신종자본증권의 외국환포지션 산출방식도 개선된다. 외국환포지션 계산시에만 외화 신종자본증권을 부채로 간주해 외화자산과 상계되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기관과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5인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전문보험계약자로 분류하고, 개인 소비자가 대출 등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보험은 가계성 일반 손해보험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보험 계약 범위도 정비했다.
TM모집시에는 표준상품설명 대본 사용 의무 예외 요건이 마련된다. 보험계약자가 사후에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사항은 계약자가 동의할 경우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알리고 계약 체결 전 확인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강화된 대형 GA 준법감시인 요건 적용 시기도 정했다. 내년부터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의 준법감시인 요건이 강화되며, 올해 연말 이전에 선임된 준법감시인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2021년 말까지 강화된 요건을 충족(유예기간 2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