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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9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공정정책방향으로 공정경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경쟁 촉진 및 규제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혁신경쟁 촉진방안으로 ICT 분야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조 위원장은 “갑을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제재와 유인을 병행한 다각도의 정책수립을 통해 을의 협상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기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상생협력 증진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대·중기간 협상력 격차를 보완할 수 있게 구조적 변화를 만들고 유인체계를 마련해 자발적 상생협력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표준계약서 도입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유도해 공정한 비용 수익 분담 및 상생협력 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감몰아주기 관행 개선책도 제시됐다.조 위원장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부당내부거래는 엄정 제재하고 대기업들이 일감을 개방하도록 하는 유인체계를 마련해 일감나누기 문화를 지속 확대하겠다”며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 관행을 집중감시하면서 시장 압력에 따른 자발적 일감개방도 유도해 대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혁신경쟁 촉진 방안으로는 ICT 전담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네이버, 구글 등 ICT 분야 독점력 남용행위를 내년초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내년 1분기중 반도체분과를 신설해 5G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정위는 기술력 있는 강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저해하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고 전속고발제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 제도적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미한 법위반 행위는 신속히 처리하고 단순 오기 등은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중소기업의 실정에 맞도록 공정거래 협약 평가기준을 간소화한 별도의 모범업체 선정기준을 마련,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와 소비자중심경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CP, CCM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율적 분쟁해결 문화확산을 위해 분쟁조정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ICT분야 등을 중심으로 동의의결제를 적극 활용해 신속한 피해구제 및 시장질서 회복을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동의의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도 개선방안도 검토된다.
조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시대 새로운 상품, 서비스 등의 출현으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 유발 행위가 증가하는 등 변화된 소비환경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적극 예방하고 소비자 지향적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온라인 거래중개업, SNS 플랫폼, 1인 방송 플랫폼 및 MCN사업자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