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보험료 환급 및 추가수납 업무 미흡기금운용실 부서내 감사제도 운영 개선 필요
  • ▲ 예금보험공사 본사 전경.ⓒ뉴데일리
    ▲ 예금보험공사 본사 전경.ⓒ뉴데일리

    예금보험공사 기금관련 부서가 주요 업무계획 변경 과정에서 일상감사를 시행하지 않은 내용이 드러나 주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대표 위성백)는 지난달 실시한 기금 관련 내부 종합감사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상감사 미실시 등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기금관리부(현 기금정책부 표시제도팀‧기금관리실‧기금운용실 회 계심사팀)는 보험료 등 수납·관리, 기금의 조달이나 운용계획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들 부서는 일부 규정 준수 미흡 사항이 발견되면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같은 내용은 감사실이 지난달 6일부터 15일까지 예비조사 및 실지감사를 진행하면서 드러났다.

    기금관련 부서는 감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내규에 규정된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시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의뢰해야 한다. 하지만 예보 기금관리부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변경 시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저축은행 보험료 환급 및 추가 수납 업무도 미흡하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운영경비를 제외한 저축은행 보험료 전액을 특별계정으로 이전한 이후 발생하는 보험료 환급 및 추가 수납 건은 특별계정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종합감사결과 고유계정에서 일부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위임 전결 시행세칙도 지키지 않았다. 소송비용 등 거래 과정에서 긴급한 자금집행을 위한 거래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내용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연간 채권 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담당이사 결제를 받지 않고, 부서장 전결로 처리했다.

    예보 기금관리부는 홍보물품 관리대장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홍보 물품은 관리대장 등을 통한 사용 내역 등을 기록, 관리해 사적인 사용을 방지해야 한다. 하지만 예보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구매한 홍보물품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예보 기금관련 부서는 이밖에 사고 예방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부서 내 감사제도 운영 개선 필요, 공적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확인 및 승인 시정, 법인카드 사용자정보 등 수정사항 시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기금정책부는 보험료 산정시스템 비밀유지서약서 제출에 대한 자율시정으로 종합감사에 앞서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다. 

    차등보험료율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보험료 산정시스템 사용자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해 차등보험료율제 총괄부서(리스크평가실)에 제출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 기금정책부(표시제도팀) 내 보험료 산정시스템 사용자 6명은 서약서를 미제출했지만 감사 시행에 앞서 서류를 제출하고 자율시정사항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