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외국인등록증 활용법인계좌도 은행 방문 없이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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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의 비대면 계좌개설이 확대된다. 그동안 소외됐던 법인계좌, 외국인 고객도 온라인을 통해 쉽게 계좌를 만들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 1일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변경,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실명확인은 2015년 제도 도입 후 계좌개설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6년 116만건, 2017년 868만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721만건이 은행 방문 없이 모바일을 통해 비대면으로 개설됐다.

    하지만 법인계좌와 외국인은 허용되지 않았다.

    법인계좌의 경우 대리인인 임직원이 대면 거래에서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고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을 하더라도 명의도용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는 대표자로 한정했다.

    외국인 역시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법인의 위임장 등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대리인에게도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단, 법인의 대리인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도입 시기는 개별 금융회사가 결정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경우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후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줬다.

    금융위원회는 외국인등록증에 대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