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룰' 시장 여건 반영해 시행 연장보험사 3∼4곳만 카드슈랑스 채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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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카드회사에 적용하려던 보험판매 비중규제, 이른바 '25%룰'이 2022년 말까지 3년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2013년부터 카드슈랑스 25%룰을 적용하려 했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계속 유예해왔다.

    카드슈랑스는 카드(card)와 보험(insurance)의 합성어로, 신용카드업자를 통한 보험 판매를 뜻한다. 25%룰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즉 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판매액 중 1개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제다.

    규제 시행을 미루는 배경은 현재 중·소형 보험사 3∼4곳만 카드슈랑스 채널을 활용하고 있어 카드회사의 규제 준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카드슈랑스가 보험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에 그친다는 점도 25%룰 시행 유예의 배경이 됐다.

    반면 25%룰을 그대로 적용하면 카드슈랑스 채널이 끊기고, 전화판매(TM) 전문 보험설계사의 소득감소, 구조조정, 소비자 선택권 축소 같은 우려도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신용카드업자 소속 TM 설계사는 4940명이다.

    보험업법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중 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