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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활성화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6일 '2020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보험금 청구 접수시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손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데 이 과정에서 손해사정 선임이 보험금 지급 축소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고객이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데 이어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내용의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동의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운영해야 한다.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설계사의 신뢰성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 된다.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해 기존 보수교육과 별도로 맞춤형 완전판매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준법감시인은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하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정책보험의 보험가입 대상도 확대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19종 시설에 도입·시행된 재난 배상책임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임대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포함, 확대해 시행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풍수해 피해를 보장하는 풍수해보험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핀테크업체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진입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지주회사나 은행이 15% 이상 출자한 핀테크업체가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