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상가 창립총회...2월23일 전체 총회 일몰제 적용지역, 내년 3월2일전 인가 신청해야선조합 설립후 사업 추진 시기-방식 등 모색할듯
  • ▲ 서울 아파트 전경. ⓒ 연합뉴스
    ▲ 서울 아파트 전경. ⓒ 연합뉴스
    분양가상한제에 이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으로 재건축 사업장이 패닉에 빠졌다. 

    하지만 잠실 장미아파트를 비롯한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이와 상관없이 사업을 추진하며 분주한 모습이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내년 2월23일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지난 2015년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뒤 5년만이다.

    최근 분양가상환제와 재초환 합헌 등 재건축사업에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지만 재건축사업 아파트 조합원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규제보다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을 피하는 것이 더 시급하기 때문이다. 장미아파트는 송파구내 정비구역 가운데 2020년 3월2일 일몰제가 적용되는 단지다. 

    기준일전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에서 자동 해제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각 단계별로 정해진 기간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할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장미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 징구율 75%를 달성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일찌감치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는 얻었으나 상가(A·B·C) 동의율을 얻지 못해 조합설립인가 추진에 대한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도정법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각 동별 동의율 50% 이상, 전체 동의률 75%가 필요한데 장미아파트의 경우 4300명 조합원 가운데 상가 소유주 비중이 약 20%(800여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상가 소유주들과의 의견차로 동의율 달성이 어려웠지만 올해 7월 상가재건축협의회가 설립된 뒤 분위기가 반전됐다. 재건축에 대한 상가 주민들의 의견이 긍정적으로 전환됐다. 

    이에 상가 재건축협의회가 내년 1월 4일 창립총회를 먼저 개최하고 내년 2월 전체 주민총회를 개최해 조합설립인가를 송파구청에 신청할 전망이다.

    장미아파트는 지난 1979년 준공돼 올해로 40년을 맞았다. 1·2·3차 총 3500여가구로 구성된 대단지다. 잠실대교와 잠실철교 남단 한강변지구에 위치해있고, 단지내 초·중학교 위치, 2호선 잠실나루역이 붙어 있어 알짜사업지로 손꼽힌다.

    잠실 장미아파트와 함께 내년 3월2일 일몰제 적용단지인 송파 한양2차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준비에 분주하다. 지난 28일 주민총회를 개최했고 내년 2월말 창립총회를 준비중이다.

    올해로 입주 35년차를 맞는 송파 한양2차는 단지 전체(744가구) 동의서 징구율이 80%를 넘었지만 일부 개별 동의율이 과반에 미치지 못해 추진위가 막판 설득 작업에 한창이다.

    창립총회 개최전까지 동의서를 확보하면 일몰제를 피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관련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정부 규제로 재건축사업 진행이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일단 일몰제부터 피해 조합을 설립한뒤 사업 추진 시기와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