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당시 2살이던 조제프, 서랍장이 넘어지며 깔려 사망해당 모델 위험 가능성 있어 리콜됐던 제품유족 "리콜 사실 몰랐다" 주장… 3년만에 4600달러 배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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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케아
    글로벌 가구업체 이케아가 자사 서랍장에 깔려 숨진 아동의 유족에게 4600만달러(한화 약 536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6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이케아와 사망 아동 조제프 듀덱 가족의 변호사는 이날 이같이 합의했다. 앞서 2017년 5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뷰에나 파크의 한 가정집에서 당시 두 살이던 조제프는 이케아의 31㎏짜리 말름(Malm) 서랍장이 넘어지면서 그 아래 깔려 질식사했다.

    조제프의 가족들은 서랍장이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케아는 소비자들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며 소송에 나섰다.

    해당 서랍장은 아이가 붙잡거나 매달릴 경우 앞으로 넘어지는 결함이 있어 2016년 리콜된 모델이다. 이케아는 당시 해당 제품 수백만개를 리콜 했지만 2008년 서랍장을 구매한 조제프 가족은 리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케아는 성명을 통해 “어떤 방안도 비극적인 사건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소송이 원만히 마무리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한다” 전했다.

    한편 이케아는 2016년에도 펜실베이니아, 워싱턴, 미네소타주에서 비슷한 사고로 숨진 3명 아이들의 유족에게 총 5000만달러(583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