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해양 한국토요타 상무(왼쪽)와 이명구 서울본부세관 세관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토요타
    ▲ 정해양 한국토요타 상무(왼쪽)와 이명구 서울본부세관 세관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토요타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지난 17일 서울세관에서 실시된 ‘2020년 제1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증서 수여식’에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서 공인증서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는 관세청에 의해 수출입업체를 비롯한 무역 관련 업체들 중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한국토요타는 2014년에 이어 'AA등급'으로 재공인 됐다.

    매년 3회 정도 수여식이 진행되며, AEO 갱신은 통상 5년마다 받게 된다. 이번 갱신으로 한국토요타는 관세행정 절차상 간소화 혜택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물품의 겸사 비율이 축소되고, 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또 각종 관세조사 원칙적 면제 및 담보 생략으로 인한 자금 부담이 완화된다. 상대국 수입 통관 시 검사 생략과 우선 검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타케무라 노부유키 한국토요타 사장은 “관세 당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안전 관리, 법규 준수에 대한 그 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성실성과 안전성이 중요한 AEO 기업으로서 모범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