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상생경영 일환, 103개 업체 대상"협력사와 동반성장 앞장"
  • ▲ 이디야커피 사옥ⓒ이디야커피
    ▲ 이디야커피 사옥ⓒ이디야커피
    이디야커피는 상생경영 차원에서 설 명절 전 협력사 대금을 조기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디야커피는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설, 추석 등의 명절 전에 대금을 조기 지급 해왔다. 이번 조기 지급 규모는 103개 업체 대상 약 63억원으로 명절 전 중소 협력사들의 비용 부담을 낮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디야커피는 이 외에도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협력업체 서비스 교육 및 우수협력업체 포상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인테리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반기별 고객 서비스 교육을 시행 중이며, 우수 업체에게는 연 1회 2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별도 집행한다.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올해도 대금 조기 지급 외 다양한 상생 제도를 통해 협력사들과 동반성장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