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 1~10등급→1~1000점 변경카드포인트 '한 번에 내 계좌로' 현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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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부부 중 연장자가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 1~10등급의 등급제인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점수제로 바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새해 바뀌는 주요 금융제도를 이같이 안내했다.

    먼저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은 현행 60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최대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원)으로 현행(400만원)보다 200만원 늘어난다.

    개인신용평가 체계는 현재 등급제(1~10등급)로 운영중인데 올해 하반기부터 점수제(1~1000점)로 전환해서 운영할 방침이다.

    청년층을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인 ‘햇살론 youth(유스)’는 이달 출시됐다. 34세 이하 미취업청년과 대학생,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이 대상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1200만원(연 600만원)이다. 대출금리는 연 3.6%에서 연 4.5%까지다. 

    은행 예대율 산정방식도 바뀐다. 은행 자금이 중소기업 대출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행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산정 방식에서 가계대출 가중치를 100%에서 115%로 올리고 법인 대출은 100%에서 85%로 내린다.

    크라우드펀딩 허용 기업 범위가 확대된다. 코넥스 상장 후 3년이 지나지 않고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는 기업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또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신규 상장기업을 선별해 상장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오는 8월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이 시행되는데 P2P 금융업에 대한 진입·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이 핵심이다.

    아시아 5개국(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 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도 오는 5월 27부터 시행된다.

    올 하반기부터 고객이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된다.

    비대면 실명확인도 개편된다. 법인 임직원 등 대리인이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하거나 외국인 등록증을 활용해 외국인 고객 계좌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하는 것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