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 1~10등급→1~1000점 변경카드포인트 '한 번에 내 계좌로' 현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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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새해 바뀌는 주요 금융제도를 이같이 안내했다.먼저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은 현행 60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최대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원)으로 현행(400만원)보다 200만원 늘어난다.개인신용평가 체계는 현재 등급제(1~10등급)로 운영중인데 올해 하반기부터 점수제(1~1000점)로 전환해서 운영할 방침이다.청년층을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인 ‘햇살론 youth(유스)’는 이달 출시됐다. 34세 이하 미취업청년과 대학생,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이 대상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1200만원(연 600만원)이다. 대출금리는 연 3.6%에서 연 4.5%까지다.은행 예대율 산정방식도 바뀐다. 은행 자금이 중소기업 대출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행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산정 방식에서 가계대출 가중치를 100%에서 115%로 올리고 법인 대출은 100%에서 85%로 내린다.크라우드펀딩 허용 기업 범위가 확대된다. 코넥스 상장 후 3년이 지나지 않고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는 기업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또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신규 상장기업을 선별해 상장 비용의 50%를 지원한다.오는 8월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이 시행되는데 P2P 금융업에 대한 진입·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이 핵심이다.아시아 5개국(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 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도 오는 5월 27부터 시행된다.올 하반기부터 고객이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된다.비대면 실명확인도 개편된다. 법인 임직원 등 대리인이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하거나 외국인 등록증을 활용해 외국인 고객 계좌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하는 것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