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150가구 미만의 중소 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동의를 거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오는 4월24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우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3분의2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면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반면 관리비 부담은 다소 증가한다.

    또한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만 가능했으나 앞으론 2회의 선출공고에도 입주자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자가 없는 선거구는 다시 선출공고를  거쳐 사용자(임차인)도 가능토록했다.

    다만 3차 공고이후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입주자등의 무관심이나 낮은 거주비율로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아 정상적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입주자등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중 사용자가 과반수를 넘을 경우 소유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미거주 입주자에게도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입주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주택단지에서 공동결정 5가지 사항 모두를 공급면적의 2분의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방법을 일원화한다.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해 당연 퇴임된 경우 체납한 관리비등을 납부하면 본인의 결격사유에 따라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바로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지만 앞으로 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보궐선거 출마를 할 수 없다.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 교육 및 윤리교육을 받도록 교육시기를 앞당기게 된다. 또 각종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일부 항목은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게 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전문성이 강화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관리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