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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금융회사가 저지른 위법행위를 자체적으로 시정하는 노력을 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50% 감면된다.
단순과실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법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사 위법행위 시정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추진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마련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권리보호, 금융회사 내부통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먼저 금융사와 임직원의 자체적인 위법행위 시정을 하면 감경비율이 종전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검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에도 감경비율이 30%에서 50%로 늘어난다. 금융사가 제재대상자에게 자체징계 등 조치를 실시하면 과징금-과태료가 50% 감면되는 방안도 새로 생겼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금융사의 내부통제가 활성화되고 자율적인 위법 행위의 시정과 개선 노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종료 후 결과통보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점도 개선된다.
금감원 검사종류별로 ‘검사종료~결과통보’까지의 표준적인 검사 처리기간을 최대 180일로 규정하고, 이 기간을 초과하는 건은 지연사유를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토록해 검사결과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종합검사 사전통지 기간은 종전 일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