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 신청시기 개선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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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를 지원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관련 분양보증 신청시기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의 경우 사업부지 상에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했다. 이에 주택협회 및 주택건설사업자들이 사업지연 및 사업비 증가 우려 등 애로사항을 호소해 왔다.
앞으론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기존 건축물의 철거 이전에도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의 비용부담이 줄어들고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및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