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녀간 집값 자금융통 편법증여 법인자금 대출받아 수십억 아파트 매입
  • 부모에게 전세를 준 것처럼 속여 보증금 4억5000만원을 받고 금융기관에 4억5000만원을 대출 받아 10억원짜리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장만한 20대부터 자기 돈 한푼도 안 들이고 부모 돈을 차용증 없이 빌려 17억원짜리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산 자녀까지...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신고 된 서울지역 부동산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및 탈세·대출요건 미준수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부모를 임차인으로 등록해 전세보증금 4억5000만원을 받고, 금융기관에서 약 4억5000만원을 대출 받아 자기자금 1억원으로 10억원 짜리 서초동 아파트를 산 20대 자녀 A씨가 적발됐다.

    조사팀은 부모가 임대보증금 형태로 20대 자녀에게 편법증여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가족간 세금납부액을 줄이기 위한 편법증여 의심사례도 발견됐다. B씨 부부는 시세 17억 상당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20대 자녀에게 시세 대비 5억원이나 낮은 약 12억원에 팔았다.

    이에 조사팀은 가족간 저가양도에 따른 탈세로 보고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했다.

    자기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서 수십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도 나왔다. 5000만원이 전부인 C 씨는 전세보증금 9억5000만원을 끼고 신용대출 약 1억5000만원을 받아 17억원짜리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샀다. 이때 모자랐던 5억5000만원은 차용증 없이 부모에게 빌렸다.

    조사팀은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도 쓰지 않고 이자도 주지 않는 것은 사실상 증여받은 것이라고 판단,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했다.

  • 사업자 대출을 받아 원래 용도로 쓰지 않고 주택마련 자금으로 유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소매업종인 D법인은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법인사업자금 19억원을 대출 받아 6억원을 더해 강남구 소재 25억원 상당 아파트를 법인명의로 샀다.

    조사팀은 투기지역 내 주택구입목적으로 기업자금대출을 받아선 안 된다는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대출사용목적과 다르게 자금을 유용했을 경우 대출금은 모두 회수된다.

    이외 전자상거래업자인 E 씨는 서초구 소재 21억원 상당 아파트를 사면서 A은행으로부터 선순위 가계주택담보대출 7억원을, B상호금융조합에선 후순위 개인사업자대출 5억원을 받았다. 

    조사팀은 후순위 개인사업자대출 경우 취급과정에서 투기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기업자금 대출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명의신탁약정을 어겨 경찰청에 수사의뢰가 들어간 사례도 나왔다.

    F 씨는 지난해 8월 분양받은 4억5000만원 상당 강동구 소재 아파트를 그해 10월 지인인 G 씨 명의로 변경했다. 그러나 주택자금 전액을 F 씨가 납부하고 거주도 하고 있다. 

    조사팀은 F 씨와 G 씨가 2억5000만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주택자금과 거주자가 모두 F 씨라는 점으로 미뤄 명의신탁 약정 의심사례로 보고 경찰청에 통보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 탈루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검증을 실사할 계획이며, 금융위·행안부·금감원도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라 대출금을 전액 회수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