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 발표정부, 세법상 증여세 안낸 경우 모두 의심
  • ▲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 당국이 편법·불법적 자금 조달을 통한 주택거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가족이나 친족간 5000만원이 넘는 증여가 납세없이 이뤄진 경우 모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4일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개월간 1333건의 의심 사례 가운데 국세청 통보 670건, 금융위·행안부 등 점검 94건, 거래신고법 위반 3건, 경찰청 통보 1건 등 768건을 적발해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세법상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조사해 편법·불법 증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친족간 거래가 있었다고 하는 사안에 대해 일단 모두 통보해달라는 국세청의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민이 공개적으로 특정 부동산 중개업소를 배제하는 식으로 이뤄지는 집값 담합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이같은 고강도 조사가 정상 거래까지 위축시킨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거래 신고된 모든 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여러 자료를 토대로 자금출처의 진위나 거래 진정성을 확인하고 조정대상지역이나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까지 확대해 조사가 진행중이다. 기타지역에 대해서도 실거래 허위신고나 업·다운계약에 대해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이다. 

    다음은 합동조사 결과 발표 후 관계기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 서울에서 자녀들이 집을 살 때 사실상 부모 도움 없이는 어려운데 5000만원 이상 신고 없이 받으면 위반이라고 보는가?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세법상 증여세 내야 하는 것(액수)에 대해선 예외 없이 조사해 편법·불법 증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그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 가이드라인상 얼마일 때 의심하나?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 국세청에서 일선 지자체에 통보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친족 간 거래가 있었다고 하는 사안에 대해선 일단 통보해달라는 게 국세청 요청 사항이었다.

    ▶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권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단속 얘기가 나오다가 6억원대 이하, 강남권 외 지역도 굉장히 많이 조사 대상에 올라 과도하단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판단은?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불법적 거래, 세금 탈루 목적의 거래, 정상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내지 않고 한 편법 증여에 대한 단속이다. 적법 절차를 준수해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게 하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하기 때문에 특정 강남3구 고가주택만 할 건 아니다.

    ▶ 부모에게 5억5000만원을 차입해 주택 구입에 쓴 경우 차용증을 쓰고 이자까지 더해 갚겠다고 하면 해결되는가?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가족 간 금전거래는 기본적으로 가능하지만 차용증을 안 쓰거나 이자를 지급 안 하거나 금전을 요구한 시기와 차용증 작성 시기가 다른 등 상황에 대해 세무 당국이 거래 진정성이 없고 편법 증여라고 판단할 수 있다.

    ▶ 집값 담합은 형사처벌 대상이랬는데 주민들이 카페나 주민자치회 통해 "얼마 이하엔 내놓지 맙시다"하는 식의 행위도 담합으로 보나?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집값 담합은 기본적으로 입주민이 특정 가격 이하로 매도하지 말자든지 저가 매물을 취급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배제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현수막이나 엘리베이터 안내문 등 여러 공개된 형태로 공지가 이뤄진다.

    ▶법인의 대출은 주택 구입 목적이라고 하면 거주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서 사무실을 쓰는 건 괜찮나? 

    (김부곤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팀장) 사업목적과 무관한 주택 구입을 감독 규정에서 제한한다. 다만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재택 사업에 대한 주택 구입일 수 있는데 사업체 속성을 봐야 한다. 일률적으로 가능 여부를 말씀드리진 못한다.

    ▶ 특사경과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다른 조직인가?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전원 특사경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에 지정된 특사경이 중개법 담당 2명, 주택법 담당 2명, 실거래법 담당이 2명 있다. 이들은 정책 업무와 특사경 업무 병행해 집중적 단속이 어렵다고 본다. 별도로 단속과 수사만 전담하는 특사경을 증원 배치해 이들을 대응반 소속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