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기존 144가구→427가구 재탄생2008년 촉진계획 수립된 뒤 진척無, 사업 재추진 속도
  • ▲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일대 성내5재정비촉진구역. ⓒ 서울시
    ▲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일대 성내5재정비촉진구역. ⓒ 서울시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일대 성내5재정비촉진구역에 총 427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새로 지어진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내 성내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촉진계획 변경으로 성내5구역은 기존 144가구에서 총 427가구(임대주택 80가구 포함)로 탈바꿈한다.

    기존 계획 공원 및 일부 도로의 폭원을 바꿔 공공청사, 공공시설을 토지 및 건축물로 기부채납하게 된다.

    근린상업지역인 성내5구역은 지난 2008년 촉진계획 수립 이후 오랫동안 사업진척이 없었다. 

    이번 계획안 변경은 지난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방안인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주거비율 완화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12월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발표 당시 도심 유휴부지 개발,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해 오는 2022년까지 총 8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이를 위해 상업지역 주거용 용적률은 400%에서 600%로, 준주거지역 상한용적률은 400%에서 500%로 높게 조정됐다. 

    완화된 용적률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며 용적률 완화는 오는 2022년 3월까지 3년간만 한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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