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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노동조합협의회(이하 KB 노협)가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제안을 통해 사외이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KB노협의 사외이사 추천은 이번이 4번째로, 노동이사제 이슈가 재점화할 지 관심이다.
KB노협 관계자는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에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의뢰한 바 있다”며 “학계와 노동계, 금융, 법률 분야에서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갖춘 최종 후보 물색에 고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KB노협은 우리사주조합 등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유지분을 위임받아 오는 14일 경 사외이사 최종 후보를 KB금융 이사회 사무국에 추천할 방침이다. 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27일 예정된 KB금융 정기주주총회에 주주제안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보유한 지분 0.1% 이상의 주주 동의를 받으면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상법 제363조의 2에서 정한 주주제안이 가능하다.
류제강 국민은행 노조 위원장은 “법령상 자격을 갖춘 주주들이 직접 추천해 선임된 사외이사여야 주주 대표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독립적 지위를 갖고 지배구조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KB노협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주총에서도 주주제안 방식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으나 찬성표가 적어 부결됐다. 지난해에는 백승헌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으나 자진 철회했다. 백 사외이사 후보가 소속된 법무법인 지향에서 KB금융 계열사 KB손해보험에 법률자문·소송을 수행한 사실이 있어 이해 상충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KB노협은 KB손보의 연간 법률자문과 소송대리 규모와 비교하면 0.1%에 불과하지만, 이 사안이 후보자 결격 시비와 노동계 기업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폄훼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접었다.
KB노협의 4번째 사외이사 도전으로 금융권 노동이사제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KB노협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주제안 방식으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노동이사제와 결이 다르지만,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참가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추천한 인사가 이사회에 참석해 발언권과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제도다.
기업은행 노사는 지난달 27일 노사 공동선언문을 통해 노조추천이사제를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도 노동이사제 도입에 힘을 싣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100대 국정 과제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담겼고, 여당은 노동이사제를 민간기업에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