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보호관찰 4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추가"범행 일체 시인·좋지 않은 건강상태 참작해 형 결정"
  • ▲ 대마 흡연·밀반입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CJ그룹 장남 이선호 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뉴데일리 박성원 기자
    ▲ 대마 흡연·밀반입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CJ그룹 장남 이선호 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뉴데일리 박성원 기자
    변종대마를 피우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CJ그룹 장남 이선호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6일 오후 2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만7000원을 명령했다. 

    형량은 1심 때와 동일하지만, 여기에 보호관찰 4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면서 "형사처벌을 전혀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과 수입한 대마가 모두 압수돼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같은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 범죄의 경우에는 범행의 횟수와 방법, 규모 등에 비춰 따로 보호관찰 등의 보완 처분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사례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유증과 평소 질환으로 인해 좋지 않은 건강상태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구속상태에 있던 이씨는 석방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대마 밀수 범행은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중한 범죄"라며 "범죄 전력이 없고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으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양측이 모두 항소해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갔다. 이씨는 2심 최후변론에서 "너무나 어리석었던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뉘우친다"며 "이 사건을 인생의 큰 교훈으로 삼아 성실히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이씨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9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사탕 37개, 대마젤리 130개 등 변종대마 1000달러(약 119만원) 상당을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초부터 8월까지 미국 LA 등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출장차 LA에 갔다가 지인의 권유로 대마를 피우고 현지에서 대마 수십개를 구매해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대마가 든 배낭을 메고 그대로 세관을 통과하려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