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기간별 납입보험료에 비례해 정해지는 종신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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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업계에서 해지환급금이 경과기간에 따라 늘어나는 종신보험이 출시됐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생명은 업계 최초로 해지환급금이 경과기간별 납입보험료에 비례해 정해지는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KB,[약:속]종신보험(무배당 해지환급금 과소지급형)'은 보험 가입 시점에 기간별로 얼마의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지를 고객이 알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테면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이면 2년차 해지환급금은 보험료의 20%, 3년차는 30%가 되는 방식으로 경과기간별로 비례해 지급한다.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자금 활용을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해지환급금 과소지급형으로 가입 후 최초 1년간은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지환급금이란 보험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해약을 하게 될 때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생보업계에선 그동안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는 무해지 종신보험 상품이 잇따라 출시됐다. 이번에 해지환급금에 대한 소비자 기대를 충족하는 상품이 나오면서 업계에선 이와 유사한 상품이 잇따라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