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사 딴지' 참여연대 채근에도 국민연금 미온적실적 호평… 영업이익 1조클럽 복귀, 주가 10% 상승최중경 전 장관 등 사외이사 3명 교체 전망
  •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효성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효성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주사 (주)효성의 등기이사 임기가 3월 만료되지만, 3년만에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실적 개선으로 주주들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조현준 회장의 이사선임 등 효성그룹 주총 이슈는 큰 잡음없이 원만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우려했던 사외이사 변경도 최중경 이사 등 3명을 교체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다.

    조 회장을 옥죈 것은 지긋지긋한 송사였다.

    참여연대 등 일각에서는 송사를 이유로 국민연금을 압박하며 조 회장의 연임을 막기 위한 주주제안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횡령·배임 소송 등은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내달 주총에서 큰 변수가 될 수 없다는게 중평이다.

    오히려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지난해 지주사 (주)효성을 비롯해 4개 사업회사(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효성중공업)의 영업이익이 1조원(잠정 실적 기준)을 돌파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주주들에게 있어 실적 개선은 가장 의미있는 성과이다. 주가 및 배당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굳이 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주가도 지난해 2월 13일 기준으로 효성 주가는 6만7300원을 기록했지만, 지난 7일 종가 기준으로는 7만4300원으로 마감됐다. 1년동안 10% 가량 올랐다.

    설령 표대결까지 가더라도 큰 변수는 못된다. 조현준 회장(21.94%), 조현상 총괄사장(21.42%), 조석래 명예회장(9.43%) 등 오너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54.72%에 달한다. 9.97%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도 쉽사리 참여연대 등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

    외려 관심을 모으는 것은 사외이사 교체이다.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달부터 사외이사 임기가 6년, 계열사 포함해 최대 9년까지로 제한된다.

    효성그룹 내에서는 임기 6년 이상으로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가 총 3명이다.

    (주)효성 최중경 사외이사(전 지식경제부장관)는 2014년 3월부터 재직했고, 올해 3월 임기가 만료된다. 또 계열사인 갤럭시아에스엠 이후동 사외이사(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도 2011년 6월부터 재직했고, 신화인터텍 손윤 사외이사(세무법인 오늘 대표이사)도 2013년 3월부터 재직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새롭게 찾아야 되는 것이 부담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효성그룹 측에서는 정해진 법을 준수한다는 입장이다. 효성 관계자는 “룰에 따라서 새로운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