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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련 경기도청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로 입장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오는 12일부터 중소기업 200억원, 소상공인 500억원 등 총 7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관련 특별자금 지원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 금액은 기업 당 최대 5억 원으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소상공인은 업체 당 최대 1억 원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금리보다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낮게 이용가능하다. 또 소상공인의 교육이수 조건을 면제해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담보가 부족한 업체 여건을 고려해 100%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 수수료도 0.8%로 인하한다.
또 경기도 자금을 이용 중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유예 조치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기존 도 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으로, 최대 1년(대출금 만기일 범위 내)내에서 분할상환 2회차 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자금을 포함,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6천500억 원 규모의 금융기관협약보증, 중앙정부상품인 1천30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보증 등 총 8천5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별자금 등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23개 지점 전담창구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또 12일부터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g-money.gg.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