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OECD 합의 실패해도 도입할 전망사내 회계·재무제도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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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의지가 강한 만큼 한국 기업들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12일 발표한 'EU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과 대응'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 EU 차원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불발되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올해 말까지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EU 회원국은 합의안이 마련되기 전에 독자적인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가 이미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영국은 4월, 체코는 6월에 각각 시행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지난해 7월 EU 회원국 중에서는 처음으로 디지털 서비스세 법안이 통과됐으나 올해 말까지 과세를 잠시 유예한 상태다.EU는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대상을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 운영이 주 사업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으로 하고 있어 아직까지 과세 대상이 된 우리 기업은 없다. 하지만 OECD의 디지털세는 가전 및 자동차, 프랜차이즈, 명품 브랜드 등 소비자 대상 사업까지 과세범위를 확장해 우리 기업도 대상에 다수 포함될 예정이다. OECD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개별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시행하던 EU 회원국들도 이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사내 회계·재무 제도를 정비하고 해외 거점 선정 시 조세 혜택보다 시장성, 인프라 등 다른 요인을 더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강노경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대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국가의 과세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OECD 차원의 디지털세 논의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