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위한 제도개선 방향 발표공모펀드, 사모펀드로 판매 차단…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금감원, 라임운용에 검사반 파견…위법 확인시 엄정 제재
  • ▲ ⓒ금감원
    ▲ ⓒ금감원

    앞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들의 최소투자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진다.

    공모펀드를 형식상 사모펀드로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사모펀드 실태점검을 통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이같이 발표했다. 최근 사모펀드 시장에서 불완전판매와 유동성관리실패 등 위법과 부당행위가 발생하자 이 같은 1차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시장현황과 잠재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모운용사 등 52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부작용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내놓았다.

    먼저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이 기존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변경됐다. 레버리지 200%이상 펀드는 최소투자금액이 종전 3억원에서 5억원 이상으로 뛰었다.

    공모펀드를 형식상 사모펀드로 판매하는 것도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공모판단 기준을 강화해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유사한 펀드가 6개월 이내 50인 이상에게 판매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하기로 했다.

    TRS 계약시 거래상대방을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로 제한하고, PBS의 사모펀드 레버리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TRS 계약의 레버리지는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400%)에 명확히 반영하기로 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인 사모펀드는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이 내재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20% 이상인 상품이다.

    투자자 보호장치에 따라 앞으로 은행들은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만 사모펀드 관련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일반투자자에게 판매시 녹취의무와 숙려기간도 부여된다.

    개인투자자에게 핵심설명교부를 의무화하고, 이에 투자위험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설계부터 판매까지 영업행위 단계별로 운용사와 판매사가 연계해 준수해야할 행위준칙도 생겼다. 

    금감원은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펀드에 대한 판매사 책임과 관리감독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담중개업무(PBS) 제도도 개선된다. 전담중개업무는 해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증권대차, 신용공여, 펀드재산의 보관-관리 등 일련의 서비스를 연계해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업무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목적(증거금 100% 미만) TRS(총수익스와프) 계약시 거래상대방을 전담계약을 체결한 PBS로 제한한다. PBS 본인이 사모펀드에 제공한 레버리지 수준을 평가하고 리스크 수준을 통제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상시감독과 검사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적시에 충분한 현황파악이 가능하도록 감독당국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자본금 유지요건(7억원) 미달 등 부실운용사를 적극 퇴출할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가능도 강화된다.

    최근 대규모 상환-환매연기가 발생한 라임펀드에 대해서는 해당 운용사에  금감원 검사반이 파견됐다. 금감원은 펀드 투자자산의 회수와 상환-판매 과정을 밀착 모니터링 하고 있다. 검사를 통해 환매연기와 손실발생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제재하고 검찰과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 방향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오는 3월 중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