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노조, 노사합의 통해 노조추천이사제 담은 정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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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노사가 올해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위한 첫 단추를 꿴다.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움직임이 확산될지 관심이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의 추천을 받은 인물이 사외이사로 선임돼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조는 올 하반기 노사협의회에 “노조가 사외이사 1인을 추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정관변경 사안을 올려, 노사 간 합의를 이뤄낸다는 목표다.
기업은행 정관변경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변경이 이뤄지면 앞으로 기업은행 사외이사 4명 중 1명은 노조추천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과 정관에 따라 임기가 3년인 사외이사를 최대 4명까지 둘 수 있고, 사외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장이 임명한다.
이미 지난달 27일 윤종원 기업은행장과 기업은행 노조는 ‘은행은 노조추천이사제를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추진한다’는 내용의 노사 공동선언을 한 바 있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내년 초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자리에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해 제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재 기업은행 사외이사 4명(김정훈·이승재·신충식·김세직 이사) 중 김정훈 이사와 이승재 이사의 임기가 각각 내년 2월과 3월까지다. 나머지 2명의 임기는 2022년 3월에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