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무담보 특별융자-융자금 1년 상환 유예’등 피해 최소화
  • 정부가 ‘코로나19(우한 폐렴)’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는 여행, 숙박 등 관광업계에 긴급 금융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도입과 기존 융자금의 1년 상환 유예 등의 긴급 금융을 관광업계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긴급금융지원 규모는 총 500억원으로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규모의 관광업체에 담보없이 공적기관의 신용보증을 제공하게 된다. 조건은 우대금리 1%, 지원한도 2억원 상향, 기간은 1년 연장이다.

    특별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오는 19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받으면 된다. 

    또한 기존에 관광기금 융자를 지원받고 공고일 기준 1년내 융자원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관광업체는 관광기금 융자를 받은 각 은행에 상환의무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초부터 우대금리 적용이 폐지된 서울, 경기, 인천 지역내 호텔업 시설자금 융자금리는 다른 지역 호텔업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함에 따라 업체당 연간 최대 개・보수자금 4000만원, 시설자금 7500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경영난을 고려해 2분기 운영자금 융자를 3월초에 조기 추진한다. 1분기부터 관광객 유치형 국제회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새롭게 융자 지원 대상으로 포함됐으며 업체당 최대 3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한 저비용항공사의 경우에도 최대 30억원의 운영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특별 융자와 융자금 상환 유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피해 관광업체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긴급 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가 조기에 경영을 회복하고 활성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