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젠시스 임상 3-1상 데이터 조사 결과 정정 지연공시 때문헬릭스미스 "임상 3-1상 주평가지표 미달… 약효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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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릭스미스 로고 ⓒ헬릭스미스

    한국거래소는 헬릭스미스에 대해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정정 지연공시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헬릭스미스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유전자치료제 '엔젠시스(VM202)' 임상 3-1상 데이터 이상현상 조사 결과에 대해 지난해 9월23일 올렸던 공시를 지난 17일 정정했다.

    엔젠시스의 임상 3-1상 데이터를 지난 10월부터 조사한 결과, 환자들에서 약물 간 혼용은 없었고 임상시험 수탁기관(CRO)의 임상 운영, 관리상의 문제로 밝혀졌다는 내용이다.

    헬릭스미스 측은 "임상 3-1상은 3개월에서 위약 대비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어 주평가지표 달성에 실패했다"며 "이는 엔젠시스 약효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통증이라는 지표의 특수성과 이에 따른 특별한 임상운영 방법 상의 문제에 기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헬릭스미스는 이 같은 공시 사유가 지난 14일 발생했음에도 17일에서야 공시했다.

    불법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내달 12일이다. 최종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부과벌점이 5.0점 이상일 때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헬릭스미스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0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