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내 LTV비율 '60%→9억원 초과 30%, 이하 50%' 변경 조정지역 1주택자, 기존주택 2년 내 처분→전입신고 해야 대출
  • 19번째 부동산추가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20일 오후 2시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12·16대책후 벌어진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후속조치다.

    12·16대책후 부동산시장은 요동을 쳤다. 강남을 제외한 서울 외곽지역과 인근 수도권 집값이 크게 뛰었다.

    그중에서도 경기지역 집값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경기지역 집값은 12월 셋째주 0.18% 상승한데 이어 1월 넷째주 0.20%, 2월 현재 0.42% 치솟았다.

    특히 개발호재를 갖춘 수원 집값이 눈에 띄게 올랐다. 수원 집값 상승세는 12월 셋째주 0.44%에서 2월 셋째주 현재 1.37%p 오른 1.81%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집값이 기학적으로 오른 △수원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은 비(非)규제지역으로 12·16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인 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역별 누적상승률을 살펴보면 △수원 영통 8.34% △권선 7.68% △장안 3.44% △안양 만안 2.43% △의왕 1.93%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원 권선·영통·팔달 경우 2월 둘째 주 주간상승률이 2.0%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이에 정부는 해당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출 및 세제·청약 등 관련제도 전반에 강화된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12·16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올 6월까지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키로 했다.

    내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LTV) 규제도 보다 강화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LTV 비율을 현행 60%에서 시가 9억원 기준 초과분 경우 30%, 이하분은 60%로 변경했다.

    이번 LTV비율 조정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비롯해 법인에도 적용된다. 다만 무주택세대주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일 경우 5억원 미만 주택매입에 한해 가산비율 10%p를 적용,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한 서민을 위한 내집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에는 LTV 규제비율이 최대 70%까지 유지된다.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 대출도 강화된다. 기존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외 사업자에 대해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시 실수요 요건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신고를 해야만 대출이 가능해 진다.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도 보다 촘촘해 진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거래 과열현상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고가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혐의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며, 21일부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실거래 상설조사팀'도 운영된다.

    또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이상거래가 없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현장점검과 국토부 및 지자체 특사경 수사활동을 통해 집값담합·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시장불안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하게 된다.

    국토부 주택정책과는 "이번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된 지역과 기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규제지역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