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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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로 벌어진 이른바 '캄코시티' 사건과 관련해 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 현지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8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캄보디아 대법원에서 진행된 예금보험공사와 채무자 이 모 씨 간 주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씨 측 반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캄보디아 대법원은 채무자 이씨가 6800여억원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거부하며 오히려 예보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현지 시행사 지분 60%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캄코시티는 이 모 씨가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을 추진한 신도시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했고, 관련 사업에 2369억원을 투자한 부산저축은행도 파산했다. 예보는 소송을 통해 채권 집행권을 확보했지만, 이 씨가 자산회수에 협조하지 않아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파산관재인인 예보는 이자를 포함해 6800여억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캄코시티 현지 시행사의 주주권에 관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이 종료됨에 따라 부산저축은행 피해 회복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