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인가, SH공사 창사 이래 정비사업 최초 단독시행
  •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제17구역. ⓒ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제17구역. ⓒ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디벨로퍼 역량을 강화한다. 

    SH공사는 동대문구청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고 5일 밝혔다.

    답십리 제17구역은 지난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미국발 금융위기 등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기존 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했지만 지난 2011년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며 정비사업을 재개하게 됐다. 

    SH공사는 답십리 정비사업을 따내며 창립이래 최초로 단독시행한다.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도시재생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역량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동대문구 답십리동 12번지 일원 1만3850㎡ 부지에 분양주택 268세대와 임대주택 58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공동주택 6동(총326세대)과 주민복리시설, 소공원 등을 조성한다. 

    SH공사는 관할구청의 이번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기점으로 보상과 이주계획을 추진, 올해안에 착공할 계획이다.

    SH공사 관계자는 "SH공사와 답십리 제17구역 주민들의 유기적 협조와 신뢰 덕분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게 됐다"며 "주택정비사업의 모범사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