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영진 파행적 의사결정 방지 조치"
  • 한진그룹 경영에는 전혀 관심 없다던 반도건설이 한진칼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그간 '물밑작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반도건설은 계열사 대호개발·한영개발·반도개발을 통해 한진칼 주식 8.2%를 보유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건설은 오는 27일 예정된 한진칼 정기주주총회서 반도건설 계열사들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8.2%에 대한 의결권을 허용하게 해 달라며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한진칼이 전자공시에 소송내용을 고지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이번 소송과 관련 반도건설이 소속된 3자 주주연합은 "반도건설은 그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한진칼 지분매입 목적을 적법하게 공시해 왔다"며 "한진칼 현 경영진은 지속적으로 지분매입 목적에 대해 근거 없는 의문을 제기하며 법 위반 문제까지 거론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가처분 신청은 현 경영진이 법원 사전판단도 받지 않은 채 주주총회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반도건설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 법적조치"라고 대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