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실 무단침입해 비방, 욕설, 고성 지르며 영상촬영 등 감행 의협, 관련자 고소 및 손해배상 등 민・형사소송 진행 통해 강력히 대응
  • ▲ '서울의 소리' 백모 편집인이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을 찾아 최대집 회장에 대한 비방을 이어갔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캡쳐
    ▲ '서울의 소리' 백모 편집인이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을 찾아 최대집 회장에 대한 비방을 이어갔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캡쳐
    지난 9일 오후 3시경 진보 성향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 편집인 백모씨를 비롯한 3명이 대한의사협회 8층 회장실에 무단 침입해 최대집 회장에게 비방과 욕설, 고성을 지르며 이를 영상으로 촬영하는 테러행위가 발생했다.

    대한의사협회측은 테러행위가 발생하자 백모씨 등의 언행을 제지하며 건물 내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에 불응하고 7층 회의실로 진입해 최대집 회장에 대한 비방을 이어갔다.

    다음날 무단침입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의사협회 최대집 응징취재… “의사들까지 빨갱이로 몰아!”’라는 게시물을 업로드했다. 

    이와 관련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의협 13만 회원은 코로나19라는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주대낮에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테러행위가 발생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평시에도 용납될 수 없는 이러한 테러행위가 국민의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작금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을 뿐이다”라며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서울의 소리 편집인 백모씨를 비롯한 신원불상자 2명의 범죄행위에 대해 건물침입죄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해 민형사소송 진행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각오다. 

    또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에 대해서는 법원에 영상 삭제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