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까지 금융지원 4조6346억원 달해"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지원 대책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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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금융피해 상담과 지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대응 이행현황 점검'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7일부터 금융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10일까지 총 15만3713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중 3월4일에서 10일 사이 이뤄진 상담건수는 6만4760건(42%)으로, 이달부터 상담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기관별로는 소상공인진흥공단(6만9044건)과 지역신용보증재단(4만3391건) 상담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4만8797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소매업, 도매업, 여행‧레져업 등의 문의도 지속됐다. 

    또한 상담을 통해 지난 10일까지 총 4조6346억원의 자금이 지원됐다. 이중 신규자금 지원은 총 2조633억원이 실행됐고, 기존자금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유예도 총 2조4060억원이 이뤄졌다. 기타 수출입(신용장) 금융, 금리‧연체료 할인, 이자납입 유예 등은 총 1653억원이 지원됐다. 

    업종별로는 도매업(7039억원), 음식점업(4998억원), 소매업(4853억원) 순으로 금융 지원이 이뤄졌다. 기관별로는 정책금융기관이 2조7892억원, 민간금융회사가 1조8454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비상시에도 금융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업무연속성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또 지난 3일에서 6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는 피해기업의 금융지원 집행상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이를 토대로 지난 9일 공급재원이 소진된 금융상품은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시행하게 됐다. 기업은행 특별지원 자금도 당초 1000억원에서, 2000억원까지 확대됐다. 

    이 밖에도 주가 안정화를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금지기간도 1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연장했다. 

    향후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사로 하여금 콜센터의 집합교육을 자제하게 권고할 방침이다. 또 금융권 자체적인 추가 대응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추가편성하는 방식으로, 7000억원의 특례보증을 신설할 방침이다. 보증 심사기간도 단축해, 금융지원을 신속히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상권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사회공헌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