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정 공시 지연 때문… 벌금 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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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13일 헬릭스미스를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헬릭스미스가 지난달 17일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 사항 정정 공시를 지연했다는 이유에서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제32조, 제34조이다.
헬릭스미스의 부과 벌점 2점은 공시 위반 제재금 800만원으로 대체 부과한다. 부과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재금을 미납할 경우 가중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