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심리 확산 억제, 강한 시장안정조치 단행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배당가능 이익한도내 가능신용융자담보 유지의무 면제, 비조치의견서 발급
  •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임시 회의를 열어 오는 16일부터 6개월(3월 16일~9월 15일) 동안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키로 결정했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시장조치를 취했지만 주요국의 주가가 하루에 10%씩 하락하는 시장상황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강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상장 주식 전 종목에 대해 일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10월, 2011년 8월에 이은 세번째 조치로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했고, 이후에도 시장상황을 살펴보면서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3개월 만에 모든게 정상화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며 "이번에는 강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6개월 기간으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같은 기간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상장회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약 10거래일에 걸쳐 나누어 취득해야 했으나 오는 16일부터는 배당가능 이익한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다.

    이밖에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회사도 우리 자본시장 생태계의 구성원인 만큼 투자자 이익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자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