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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가 국내외 공급 판권을 가진 젠큐릭스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진단키트 제품 홍보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의 '긴급사용승인제품' 스티커가 붙은 패키지 디자인을 사용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아직 질본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라 소비자들에게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휴온스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젠큐릭스의 ‘진프로 코비드19 진단키트(GenePro COVID19 Detection Test)’가 유럽체외진단시약 인증을 받았다고 알리며, 긴급사용승인제품이라는 스티커가 붙은 패키지 디자인을 공개했다.
해당 진단키트가 아직 질본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스티커를 붙여 홍보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당 진단키트는 질본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휴온스 관계자는 "질본에 승인 요청할 때 해당 이미지(긴급사용승인제품 디자인) 결재가 들어가야 한다"며 "승인이 되면 그 제품 패키지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이미지를 미리 홍보에 사용하는 것은) 무리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질본은 본지 취재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으며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이미지를 본 소비자들이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걸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질본 관계자는 "(이미지에 쓰인 마크는) 질본에서 긴급사용승인 허가를 내줬을 때 사용하는 마크인 것 같다"며 "긴급사용승인 허가가 안 났는데 허가가 난 것처럼 포장을 해서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인지가 된 상태"라며 "추후 어떻게 처리하고 조치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